2016년 3월 23일 수요일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하기(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none)

▶ 20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000원
  - 부부가구: 1600,000원

▶ 지급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02,600원, 부부가구 324,16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2,600원까지 차등지급.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소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의 결과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의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상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만약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연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만 65세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위의 신청기간에서 언급했듯이 1개월 전에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